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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꼭 신청하세요!(독거노인 및 장애인)

by 인포썬강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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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홀로 살고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등 최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되어 신속하게 구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꼭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꼭 읽어보세요. 일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대리인)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해 가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서식)2023년+응급안전안심서비스+신청서_20230423063606.hwp
0.07MB

또한 내가 사는 곳 지역센터 어디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지역센터 현황을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역 기관을 찾으셔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3년+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역센터+명단_20230423064216.xlsx
0.03MB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바로가기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응급안전+서비스+지역안내_20230423065301.pdf
0.47MB

시스템 설치장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 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로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또한 움직임이 없으면 활동량 감지기가 알림 작동됩니다. 출입감지기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립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뇌운동, 스트레칭 등 영상도 제공하여 정서,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지원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시스템 내용 쉽게 알아보기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면 꼭 신청하시어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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