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집중성이 매우 강하여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집중호우 피해 예방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기준
집중호우에 대한 특별한 강수량의 기준은 없어요. 다만 한 시간에 20mm이상 혹은 하루에 10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집중호우라고 여깁니다.(참고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00㎜ 가량입니다.)
또한 강우현상은 20-30분에서 2-3시간형성되는 뇌운(적란운)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천둥.번개와 함께 집중으로 쏟아집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고 80㎜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장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좁고 짙은 비구름이 특정 지역에 양동이로 퍼붓듯이 많은 비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이에 비해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구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현상입니다.
집중호우 예방방법

✔ 기상예보·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하기
올해부턴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비가 많이 퍼부을땐 되도록 집안에 머무르는게 좋겠죠!
✔ 침수된 지하차도·도로·교량 등에 다가가지 않기
집중호우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침수된 지하차도나 도로, 다리 등엔 가지 않도록 합니다. 큰일날 수 있어요!
✔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면 대피하기
바닥에 물이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하는 곳 등을 주의하세요. 통상 하수도 맨홀 뚜껑은 무게가 약 63kg으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차기 전에는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맨홀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그 주위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 운전할 때 폭우가 내리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운전시 폭우가 내리면 차가 침수될 수 있어요. 그럼 차 내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기때문에 일단 차를 버리고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길가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시·군청에 알리기
길가에 있는 빗물받이가 막혀있으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죠. 이럴 경우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알립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합니다.
∙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준비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합니다.
∙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 대피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한 곳에 준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함께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행정안전부 044)205-6366 ∙기상청 02)2181-0503 ∙ 고용노동부 044)202-8972 ∙ 보건복지부 044)202-2652 ∙ 질병관리청 043)719-7082,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 농촌진흥청 1544-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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