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직 대학교도 가지 않았지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소 충격을 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들이 당당하게 양육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금액,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자녀 한명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즉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지사유 발생시 자격이 중지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모두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만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입니다.
✔️ 법적 혼인관계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도 인정합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3인 가구는 소득이 월 266만 890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는 월 324만 578원, 5인 가구는 월 379만 8,413원, 6인 가구는 월 443만 6,789원입니다.
연령 기준
청소년부모(아빠 엄마 모두 만24세이하)
✔️상반기: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방법 및 서류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나이 , 자녀양육 유무, 소득 조사 등 신청일 30일 이내 적합, 부적합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써서 가시려면 아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세청 소득판별서류
* 소득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통장 1부(해당자: 사실혼관계확인서,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이렇게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유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금액,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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