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무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요. 5분만 읽어보시면 후회안하실테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확인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예시로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무려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하실 수 가 있어요.
여기서 본인의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들어가시면,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도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만나이를 알고싶으시면 아래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인데요.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네가지 사항은 꼭 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12)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문의사항 연락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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